상속법
- 최초 등록일
- 2003.06.2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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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법
제 1절 상속제도
제 2절 상속
제3절 유언
제 4절 유류분
본문내용
상속법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총체이다. 친족법과 함께 가족법(신분법)을 구성한다. 우리나라 현행상속법의 주된 규정은 민법 제5편에 있으며 家事訴訟法(가사소송법)·破産法(파산법)·戶籍法(호적법)·涉外私法(섭외사법) 기타의 법령 중에도 상속에 관한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상속법은 1977년 12월 31일(법률 제3051호)에도 상속분의 조정, 遺留分制度(유류분제도)의 신설 등 큰 재정이 있었으며, 그 후 10여년만인 1990년 1월 13일에 다시 개정((법률 제4199호)이 이루어졌다. 즉 개정된 상속에서는 戶主相續制度(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戶主承繼制度(호주승계제도)로 변화되었으며, 그 編別(편별)에 있어서도 호주승계제도는 친족편으로 넘어가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구조면에서 현대상속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즉 현행 제5편「상속」이란 표제는 제2장 財産相續(재산상속)의 머리로 옮겨지고, 제1장 相互相續(상호상속)은 제8장 戶主相續(호주상속)으로 하여 친족편에 속하게 되었다. 개정 상속법상 상속은 재산상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행법 제2장 재산상속이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으로 되고(§997∼§1059), 제2장 유언(§1060∼§1111), 제3장 遺留分(§1112∼§1118)으로 상속법이 구성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