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
- 최초 등록일
- 2003.06.2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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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인의 책임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international transport, or combined transport)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MTO)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국제운송주선업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IATA)
SCM (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 관리
본문내용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운송인이다.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란 UN복합운송조약에 의하면 "자기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복합운송인의 개념은 이론적인 정의에 불과하고 실무에서 실제로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자는 복합운송회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운송회사의 자격이나 요건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 국가의 입법정책, 수송산업환경, 복합운송의 발달정도에 따라 나라마다 약간씩 다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복합운송인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계약운송인형(포워더형)
선박, 기차,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자신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기는 다만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으로서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 형태이다. 즉, 계약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게는 하주의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 등을 수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