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건설분쟁,클레임평가,클레임처리절차,분쟁기구,분쟁해결곡선
- 최초 등록일
- 2014.07.04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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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클레임의 정의
Ⅱ. 건설 분쟁의 처리 절차(국내)
Ⅲ. 클레임의 중요성(필연성)
Ⅳ. 클레임의 현행 문제점
Ⅴ. 클레임의 유형
Ⅵ. 클레임의 평가절차
Ⅶ. 클레임 청구절차
Ⅷ. 클레임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지침
Ⅸ. 건설분쟁 처리철차
Ⅹ. 클레임 중재계약(중재합의)
Ⅺ. 건설분쟁 처리기구(국내)
Ⅻ.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XⅢ. 국내 건설분쟁 처리 현황
ⅩⅣ. 결론
본문내용
1. 이의신청 혹은 이의제기 :
A Request for the Compensation(by a construction contractor)
2. 계약당사자의 권리주장(필연적 발생) :
클레임(Claims) ≠ 분쟁(Disputes)
3. 분쟁의 이전단계를 클레임이라 함 : 협의, 조정, 중재, 소송(제51조분쟁의해결)
<중 략>
1. 국가계약법(제28조~제31조, 재정경제부)
2.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1)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3. 재심청구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4. 위원장(재정경제부차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1. 건설 분쟁조정 현황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설교통부)
2) '90 - '98.12까지
131건신청에108건거부(한해평균15건신청)
18건위원회상정되어5건조정완료, 5건처리중
3) '98년한해
39건신청에10건이위원회에상정(5건의조정완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