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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정리

*경*
최초 등록일
2003.06.19
최종 저작일
2003.06
3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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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목 한자이구 내용은 거의 한글이어서 읽기 편하구여 교수님이 정리해주신거예여

목차

제1절 총 열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종합소득
제4절 분유과세소득

본문내용

제3절. 종합소득

Ⅰ. 종합소득과 분유과세소득

소득세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분류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은 종합소득과 종합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7가지 유형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이다(소법 4조 1항).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제55조 제1항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누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별로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 가운데에도 일부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으로서 소법 14조 3항 참조). 퇴직·산림 및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조세의 부담이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과중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해결방법으로 소득세법은 이들 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7가지 유형의 종합소득을 서술하고, 제4절에서 분류과세소득인 퇴직소득과 산림소득, 제5절에서 양도소득을 서술하기로 한다. 양도소득도 분류과세되는 것이지만 분류과세소득에서 서술하지 않고 따로이 서술하는 것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이 통상소득(ordinary income)인 데 비하여 양도소득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이기 때문이며, 현행 소득세법도 양도소득을 따로이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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