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직간접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바람직한 근로조건 결정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7.02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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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신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직간접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바람직한 근로조건 결정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 참으로 어려운 부분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본인이 경험했던 근로조건의 부분의 내용과 함께 서적을 참고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레포트가 도움이 되시어 꼭 좋은 레포트 점수 받으세요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근로조건의 결정방식
1)근로계약
2) 근로시간 근로조건
3) 임금 근로조건
4) 퇴직금 근로조건
5) 휴일/휴가 근로조건
2.자신이 경험했던 “근로조건”
3. 바람직한 근로조건의 결정방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글로벌세계에 맞게 산업사회의 분야와 업무수행은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어 지고 있다. 직업의 특색에 따른 업무시간, 장소, 급여, 등도 다 다르게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내용도 다르게 적용된다. 직업이 세분화 되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계약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건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행히 과거에 비하면 단체규모로 대모를 하는 거나, 묵묵히 일만 하는 근로자보다 사업주와의 타협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가는 문화의 장착은 참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 생각이 된다.
근로계약 단순히 보면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기업의 매출향상만을 위해 “일할 사람은 많다.” 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은 “갑”과 “을” 관계에서 “갑”을 위한 근로계약서들이 작성되고 그에 따라 보장받지 못하는 입원, 사망, 해고, 퇴직 등의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론에서는 자신이 근무한 근로조건과 바람직한 근로조건의 결정방식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중 략>
또 직무별, 직능별 임금체계가 도입되더라도 연공제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교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한물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이장원 소장은 정부의 매뉴얼이 아직은 노사정 협의 이전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회적으로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토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매뉴얼에 대해) "안타깝다"고 평했다.
또 "회사가 마음대로 직무가치를 설정하고 자의적으로 임금등급을 매긴다면 공정하고 보편 타당한 직무급이나 직능급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업종별로 노사정이 직무표준과 등급을 정하고 평가의 기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김종진,이규옹『노사관계론』knou,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