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방법론
- 최초 등록일
- 2014.07.01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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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만내용, 피해내용
2. CEO에게 제안
3. 자동차 피해보상 규정
4. 피해 대처 요령
5. 설문지
본문내용
- 청수인은 2000.5.17 아반떼를 구입하여 운행 중 5.24경 경사 길을 오르는 중 계속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하니 엔진의 결함을 인정하면서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청구인은 2000.3.8 카스타 LPG(A)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청구인 측 정비사업소에서 6회에 걸쳐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청구인은 2000.4.19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라디에이터가 2회 폭발하고 엔진 시동이 꺼지는 하자와 운전석 문이 잘 닫히지 않는 하자로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 현재 차량은 공회전시 RPM의 불안정으로 차량이 울컥거림.
- 청구인은 2000.3.10 리오 1.5(A)를 구입하여 운행 중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피청구인 측 정비사업소등에서 7차례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6.7 대여차량을 제공받고 영등포사업소에서 입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음.
<중 략>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자동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크게 구입 시기와 고장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차량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생기면 자동차회사로부터 공짜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를 통째로 교환받을 수 있는 조건은 조금 복잡하다. 차량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중대한 결함’이 2번 이상 생기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돈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중대한 결함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의 고장을 뜻한다. 차를 받은 지 12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똑같은 하자가 3번 넘게 발생해도 차를 교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중대한 결함’에 해당돼야 한다. 차량 인도 시점에서 12개월을 초과했다면 하자가 3회 이상 생겨도 부품만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밖에 차를 넘겨받을 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면 보상이나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격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