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공동해손
- 최초 등록일
- 2003.06.19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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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G/A ( General Average ) - 공동해손이란?
1) 공동해손희생손해의 예
2) 공동해손비용손해의 예
2. 공동해손제도의 기원
3.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공동해손의 이례성
2) 공동해손행위의 임의성
3) 합리성
4) 위험의 현실성
5) 위험의 공동성
4.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 규칙
1) 요크 - 앤트워프 규칙
2) 하터법
3) 공동해손약관
4) 신 제이슨 약관
5. 공동해손의 적격범위
6. 공동해손의 비용손해
7. 공동해손의 정산원칙
1) 공동해손의 정산
2) 요크 - 앤트워프 규칙 제G조
3) 공동해손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4) 공동해손 배상액
5) 공동해손 분담가액
6) 공동해손 분담금
목차
1. G/A ( General Average ) - 공동해손이란?
1) 공동해손희생손해의 예
2) 공동해손비용손해의 예
2. 공동해손제도의 기원
3.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공동해손의 이례성
2) 공동해손행위의 임의성
3) 합리성
4) 위험의 현실성
5) 위험의 공동성
4.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 규칙
1) 요크 - 앤트워프 규칙
2) 하터법
3) 공동해손약관
4) 신 제이슨 약관
5. 공동해손의 적격범위
6. 공동해손의 비용손해
7. 공동해손의 정산원칙
1) 공동해손의 정산
2) 요크 - 앤트워프 규칙 제G조
3) 공동해손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4) 공동해손 배상액
5) 공동해손 분담가액
6) 공동해손 분담금
본문내용
4)신 제이슨 약관 [영] new Jason clause
원래 공동해손(共同海損)을 발생시킨 해난(海難) 사고가 선원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일 경우 그러한 항해과실(航海過失)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免責)되므로, 공동해손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따라서 적 화(積貨)의 관계자는 그 공동해손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법률에는 자기(또는 사용인)의 책임으로 공동해손이 초래된 경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그 항해에 관계되는 다른 이해 관계자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공동해손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다. 따라서 선장이나 해원의 항해상의 과실로 인하여 공동해손이 생긴 경우, 선주는 항해에 관계되 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을 회수할 수 없고, 선주 이외의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선주는 자기 사용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그 손해를 배상(賠償)해야 한다. 그런데 하터법 제3조는 선주 가 감항성(堪航性)을 지닌 선박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다면, 선주는 항해상이나 관리 상의 과실로 인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 면책(免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주 는 "선주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하터법 제3조는 곧 선주가 공동해손 분담금을 화주측으로부터 수령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897년의 이라와디(Irrawaddy)호 사건에 서, 선주는 자기 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주가 자기의 손해를 적화(積貨)에 분담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