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기말대비
- 최초 등록일
- 2003.06.19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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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공소제기의 효과
[번외 문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문제2] 증거재판주의
[문제3] 자유심증주의
[문제4] 자백배제법칙
[문제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문제6] 전문법칙
[문제7] 자백의 보강증거
본문내용
[문제1] 공소제기의 효과
Ⅰ. 공소의 의의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검사의 소송제기는 수사단계의 종료가 되는 동시에 법원의 심판단계의 개시가 된다. 검사는 원고적 지위,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되며, 법원은 심판의 권리의무를 진다.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① 의의 : 공소제기에 의하여 종래의 검사의 지배 하에 있던 사건이 법원의 지배 하로 옮겨져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종류
ⅰ) 실체적 소송계속 : 공소제기가 적법유효한 경우로 법원은 공소사실존부에 관해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
ⅱ) 형식적 소송계속 : 공소제기가 부적법무효인 경우로 법원은 형식재판에 의해 피고인을 소송관계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법적효과
ⅰ) 적극적 효과 : 공소제기에 의해 법원은 사건을 심리, 재판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당해사건의 심리에 관여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ⅱ) 소극적 효과 : 이중제소가 금지된다.
2. 공소시효의 정지
① 의의 : 공소제기에 의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53①).
② 효력의 범위 : 253②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범인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인에 대하여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