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경찰
- 최초 등록일
- 2014.06.25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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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과 미국의 경찰 임용
1)한국 경찰의 임용
2)미국의 경찰 채용
2.한국과 미국의 경찰 계급
1)한국의경찰계급
2)미국경찰계급
3.한국과 미국의 경찰관 교육
1)한국
2)미국
4.한국과 미국의 경찰 training
1)한국의 training
2)미국의 training
본문내용
1.한국과 미국의 경찰 임용
1)한국 경찰의 임용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
-공개채용
가.경찰대시험-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
나.경찰간부시험
다.순경시험 -특별채용: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전문지식,연구실적,학위 등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특별채용시험으로 40여가지 시험이 존재
특별채용에 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1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임용하는 경우
4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령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경정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자를 임용하는 경우
6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 이렇게 많은 입직 경로는 조직의 헌신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순경/간부 시험을 따로 선출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질 수 있음 2)미국의 경찰 채용
-신임경찰관 임용은 순경임용이 원칙(hichman and reaves,2005:walker and katz,2005:171-172)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나이 학력 시민권 등 기본조건을 갖춘 후보자들이 경찰임용시험을 치러 임용
(connolly and mullins,2005:doerner,1998),경찰직업의 특성상 체력검사,경찰교육 교육평가 등 추가적인 시험을 통과해야 경찰관으로최종적으로 임용
-승진시험은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일정기간(2~5년)을 근무한 후 상위 직급인 경사,경위,경감,또는 서장 등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짐
과거에는 임용 ??처럼 학력은 승진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으나, 근래 경
참고 자료
탁종연(2007),“미국 신임경찰의 선발과 교육제도 고찰”, 「학술저널」,7:44-71
김상호 외 9인 ,경찰학개론 ,「법문사」
http://terms.naver.com/entry
http://www.cpa.go.kr
http://www.police.ac.kr/about/history.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