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민사 소송법]제척 기피 회피
- 최초 등록일
- 2003.06.18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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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리가 잘되어있구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덧붙여.좋은 평가를 남기시면 자료가격의 5%돌려드립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제척 기피 회피
1)제척
2)기피
3)회피
4)차이점
(2).법전상의 제척 기피 회피
1)민사소송법상
2)형사소송법상
(3).법률상의 제척 기피 회피
1)해양법률상
2)특허법률상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 배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을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인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만한 적격성을 가진 자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함께 중립성을 기초로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본론
(1).제척 기피 회피
1. 제척
(1) 의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사건에 직무집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원인
1)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되는 경우
당사자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의 범위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이거나 회사채권자인 때에는 경영과의 분리 입장에서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①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②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③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2) 사건의 심리에 관여된 경우
①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②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