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최초 등록일
- 2003.06.17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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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合憲的 法律解釋>합헌적 법률해석
1.意義: 위헌인것처럼보이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일지라도 헌법의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것이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기법을 말한다.
2.合憲的 法律解釋의 이론적 근거
1.法秩序統一性의유지: 한나라의 법질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통일적인 법체게를 유지해야하기때문에 모든 법규범은 헌법과 합치하는것이어야한다.
2.權力分立과 民主的 立法 機能 尊重: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입법부의 입법권행사를 다른 국가기관이 문제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권력분립의 견지에서도 문제가 있다.
3.法的安定性의 유지: 일단공포되어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은 그동안유지되어온 법적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파괴하게되므로, 합헌적 법률 해석은 국민의 법적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불가피하다.
4.憲法裁判所: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해서나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하여 전면폐기 하기보다는 그효력을 되도록 유지하는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합치하고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것이되며 일부위헌요소 때문에 전문위헌을 선언하는데서 초래될 충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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