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최초 등록일
- 2003.06.17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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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이혼을 법원에 소송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이혼의사를 가지게 된 쪽이다. 이 경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혼자체나 이혼 위자료로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도덕관념으로 그리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쪽(유책배우자)이 이혼 소송을 했을 경우 보편적으로 부당하다고 받아들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도 연관된다고 한다. 유책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특성,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 내에서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는 시댁과 남편이 아내가 아이를 못 낳거나 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제를 악용해서 내쫓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회적인 시각도 재혼을 하는 남성보다 여성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한 몫 한다.........(중략)
결혼관계는 특별히 사랑이라는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전제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제공과 양쪽 모두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든, 서로가 이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경우 관계의 지속보다는 이혼이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단절된 부부관계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서류상의 관계를 끊는 의미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혼을 허용해주지 않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 질 수도 있다. 때문에 두 배우자중 어떤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없다면 인정 해주는 것이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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