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생활과법률 -태아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14.06.23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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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 정리 파일입니다.
목차
1. 개념
2. 의의
3. 규정
4. 사례
본문내용
개념
태아: 포유류의 모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유체(幼體). 사람의 경우는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이른다.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主體)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능력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사람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의의
민법 3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생하는 때부터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사람의 출생 시점에 관해 여러 학설이 있다. 수태설(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잉태된 때), 진통설(산모의 진통이 시작된 때), 일부 노출설(모체에서 태아의 일부가 밖으로 노출된 때), 전부 노출설(태아가 모체로부터 살아서 완전히 노출된 때), 독립 호흡설(태아가 자신의 폐로 독립하여 호흡하게 되는 때) 등이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민사상은 전부 노출설을, 형사상으로는 진통설을 채택하고 있다.
<중 략>
X가 甲을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지조건설에 따르는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 권리능력을 소급적으로 인정하므로 아직 권리능력이 없는 태아에게 법정대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인증여에 대한 X와의 계약은 무효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례와 같이 甲이 출생한 후 丙이 사망하기까지의 사이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계약내용을 재확인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흠결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해제조건설에 의한다면 법정대리가 인정되어 사인증여(증여계약)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고, 다만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 사례에서는 甲의 출생 후 丙의 사망 시까지 별다른 내용은 없으며,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정지조건설이 타당하므로 사례와 같은 증여계약(사인증여)은 무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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