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원천징수
- 최초 등록일
- 2003.06.16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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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연금보험료 공제(소득세법§51의3)
4. 특별공제(소득세법§52)
본문내용
연금보험료 공제(소득세법§51의3)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근로자가 다음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당해연도분 이외의 금액(소급분 연금보험료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특별공제(소득세법§52)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의료비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 및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증빙에 의한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은 하였으나 합계액이 6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표준공제 60만원을 공제하며, 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