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약술)
- 최초 등록일
- 2014.06.20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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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불법행위 일반
Ⅱ 일반불법행위
Ⅲ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Ⅳ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Ⅴ 불법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Ⅰ 불법행위 일반
1. 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사할 책임이 있다. (§750)
2.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 과실책임 : 민법은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의 원칙(§750)을 정하고 있다.
(2) 무과실책임 : 무과실책임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이익에서 이를 배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위험한 시설의 관리자는 그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
3.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1) 차이점 :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채권 · 채무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2) 양 책임의 경합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이 인정된다.
Ⅱ 일반불법행위
1. 고의 · 과실
불법행위에서 문제되는 과실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경과실이다. 고의 ·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