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보육의 유형 -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운영형태별 유형, 보육내용에 따른 유형, 보육제도의 질 관리에 따른 유형, 보육시간에 따른 유형, 보육대상에 따른 유형
- 최초 등록일
- 2014.06.19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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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1) 국・공립 보육시설
2) 법인 보육시설
3) 민간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5) 가정보육시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2. 운영형태별 유형
1) 자가보육
2) 가정보육
3) 시설보육
3. 보육내용에 따른 유형
1) 보호적 보육
2) 발달적 보육
3) 통합적 보육
4. 보육제도의 질 관리에 따른 유형
5. 보육시간에 따른 유형
1) 반일제보육
2) 종일제보육
3) 시간제보육
4) 방과후 보육
5) 야간 및 24시간보육
6) 휴일보육
7) 계절보육
6. 보육대상에 따른 유형
1) 영아보육
2) 장애아 전담보육
3) 장애아 통합보육
4) 위기보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 국가와 민간이 모두 할 수 있는데, 설립 및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구분.
1) 국・공립 보육시설
(1) 국・공립 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가 되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 국공립 보육시설과 공립 보육시설은 설립주체가 국가인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인가에 따라 구분.
• 국가 설립 보육시설이 국립 보육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보육시설이 공립 보육시설.
(2)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절차
보육시설의 수급계획과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
•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한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 국・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위탁 시 유의사항.
①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②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공개채용.
③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을 금지.
④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위탁운영 중인 보육시설의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것인지의 여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결정할 때에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기존 수탁자와 계약 추진이 가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
참고 자료
기순신, 김호인 저, 보육학개론, 공동체 2014
권대도, 김수영 외 저,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4
천은영, 유수정 저, 보육학개론, 정민사 2014
나종혜, 김상림 외 저,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