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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CASE3 - T의 수표법 12조에 의거하여 발행인 W유한회사에게 소구가능성이 있는가

jmpark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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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18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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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ASE(사례)소개, 개관 및 문제점제시

Ⅱ. T의 수표법 12조에 의거하여 발행인 W유한회사에게 소구가능성이 있는가?
①. 형식의 유효성
ㄱ)수표법 제1조[수표의 요건]
②. 소구요건
ㄱ)수표법 제39조 2항[상환청구의 요건]
③. 학생S의 수표증권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
④. T의 수표증서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
ㄱ)수표법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후단)
ㄴ)BGB 제54조 [권리능력 없는 사단]
⑤. U의 수표소유권 취득여부
ㄱ)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Ⅲ. 결론
ㄱ)상법 제46조 4호[기본적 상행위]
ㄴ)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ㄷ)수표법 제19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ㄹ)수표법 제12조 [발행인의 책임]

본문내용

사례
17세 학생S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보상으로 55만원짜리 수표를 W유한회사에게 받았다. 그러나 가는 도중 U에게 절취를 당하였다. U는 절취한 이 수표를 T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마치고 수표로 금액을 지불하였다. 이때 당시 t가 주유소에서 수표를 받지 않고 T의 아들이 대신해서 주유소를 보고 있었는데, U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받았다. S는 이후에 W유한회사에 수표를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Y은행은 B은행에게 지급거절을 하게하였다

<중 략>

독일 상법 제54조에선 ‘상행위의 전권은 지배권의 수권을 제외하고 영업 또는 경영에 대하여 수권이 있는 때에는 경영에 관한 모든 행위는 법률행위에 미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는 T의 아들은 아버지T에게 경영에 관한 권리의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T의 아들의 모든행위는 T를 대리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리권을 기반으로 한 행동은 법률행위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결과 T의 아들은 수표에 대한 하자나 사기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만약 T의 아들이 부주의로 일어난 과실이라면 수표법21조에 의거하여 수표에 관한 소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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