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 최초 등록일
- 2014.06.13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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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이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지
2. 준법서약의 강제방법상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3. 준법서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 동 법 위반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로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지
Ⅲ.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준법서약서는 좌익수나 양심수들에게 가석방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 체제와 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서약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4조2항에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사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청구인과 징역 1년 6개월 내지 5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청구인들이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절하고 가석방에서 제외되자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의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쟁점은 세 가지이다. ①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이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지(준법서약의 내용상), ② 준법서약의 강제방법상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③ 준법서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 동 법 위반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로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나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에 대한 심사의 결과가 전적으로 달라지므로 양심의 자유의 ‘범위’ 설정이 중요 논쟁이 될 것이다.
Ⅱ. 본론
1.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이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지
● 합헌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등과 중첩되지 않는 양심의 자유의 고유한 영역을 양심의 자유의 본래적 영역이라고 할 때에 이 본래적 영역에서 기능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을 인식, 판단하여 선을 지향하는 인간의 천부적 심성을 가리킨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선악을 인식·판단하고 선을 선택·결단하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문과 예술의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선택하는 정신적 작용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윤리적 선악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정치적 사상과 신조 및 종교상의 교리와 원칙 등에 관한 정신적 작용도 양심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