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세 징수의 원천적 증가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06.15
- 최종 저작일
- 2003.06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 조세의 일반적 조건
Ⅱ. 바람직한 지방세의 조건
1.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Ⅲ. 조세조정
1. 수평적조정
2. 수직적 조정과 세원의 이용방식
Ⅳ. 지방재정력의 강화방안
1. 현행세목의 정비
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3.신규세원의 개발
본문내용
Ⅳ. 지방재정력의 강화방안
지방세제의 개선을 위한 기본목적은 근본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격차를 개선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크게 ①현재의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 ②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을 재배분하는 방안, ③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방안의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현행세목의 정비
(1) 보유과세의 기능강화
우리나라의 지방세구조는 취득세∙등록세 등의 이전과세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반면에 보유과세의 비중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유과세의 실효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과표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목의 정비∙재구성
현행지방세제의 중요한 특징은 세목간의 중복성이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의 경우 취득과 취득한 권리의 등기∙등록에 중복하여 부과되고 있다. 이 두 세목을 통합하고, 세율을 낮추되 필요하다면 등기∙등록이라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특정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인데, 이들은 성격상 보통세인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기능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 세무행정면에서도 비과세∙감면의 대상이 동일하고, 납기 및 징수절차도 재산세 및 종토세와 같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