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배구의 심판법
- 최초 등록일
- 2003.06.1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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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고하세요..
목차
- 농 구 -
<심판단 구성과 절차>
<의무와 권한(Referee: Duties and Powers)>
<판정을 내리는 시기와 장소( Time and place for Decisions)>
<바이올레이션이나 파울이 일어났을때의 임무>
- 배 구 -
▶ 심판 및 의무
▶ 심판법
<심판단의 구성과 절차>
공식 핸드 시그널
본문내용
- 농 구 -
<심판단 구성과 절차>
1. 심판은 주심 1명과 부심 1명으로 하고 테이블×오피셜과 배석했다면 1명의 컴미셔너가 그들을 보좌하여야 한다.또한 FIBA를 대행하는 지역의 기구나 국가의 연맹에서는 주심 1명과 부심 2명인 3심판제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테이블 오피셜은 기록원,기록보조원,계시원,24초 계시원이 각 1명씩이어야 한다.
3. 1명의 컴미셔너가 배석할 수 있다. 컴미셔너는 기록원과 계시원 사이에 앉아야 하며, 경 기 중 그의 임무는 테이블 오피셜의 일들을 감독 관리하고 주.부심의 원할한 경기 운영 을 돕는 것이다.
4. 주심과 부심은 그가 담당하는 경기의 팀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한다.
5. 심판과 테이블 오피셜 그리고 컴미셔너는 본 규칙서 규정에 의하여 경기를 진행시켜야 하며 본 규정을 합의하여 변경할 권한은 없다.
6. 심판들의 복장은 회색 셔츠, 검정색 긴 바지, 검정양말과 검정색 농구화를 착용해야 한 다.
7. FIBA 주요 공식경기의 테이블×오피셜들은 같은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