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도상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3.06.1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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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원의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
1. 판사의 조기퇴임
2. 성적위주의 서열제도의 폐해
3. 그밖에 법관들의 다양한 어려움
Ⅰ. 결 론
본문내용
1. 판사의 조기퇴임
법원은 신뢰가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기대만큼 신뢰를 못 얻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법관은 사법권독립을 위한 헌법적인 신분보장 요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가급적 사익을 위한 일에는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경우 젊은 나이에 법관이 되어서 언젠가 변호사를 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일하다가 정년에 훨씬 앞서서 퇴직 후 일제히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심지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도 마찬가지이다. 선진국들은 법관의 임기를 65~70세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퇴임하고 변호사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 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다단계 승진제도로 말미암아 법관의 신분보장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이나 고등부장 등 승진에 탈락했을 때 30년이나 20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긍지를 상실하고 퇴직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퇴직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궁색한 대답으로 승진제도와 법관의 신분보장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공리공론인 것이다. 승진명부가 살생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