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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존속살해 중심으로 요약정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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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03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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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수범

II. 존속살해
1. 구체적 부합설
2. 죄질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III. 공범
1. 형식적분류설
2. 실질적분류설
3. 판례

IV. 불능미수

V. 영아살해죄

본문내용

자수범
자수범이란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 즉 자신에 의한 구성요건의 직접적 실현에 의해서만 범죄의 특수한 행위무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도 가능하다. 위증죄(형법 제152조),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 준강간죄(제299조)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존속살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배우자는 적법한 혼인신고를 한 자이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엔 존속살해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직계존속인지 범위가 애매해진다. 예컨대, 공동거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거의 경우 사실혼의 인정이 되지 않는다.
부부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만 비로소 친족관계가 소멸한다는 이유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 친족관계의 소멸여부와 혼인관계가 소멸여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친족관계는 재혼했을 때 소멸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혼인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된다. 따라서 별거 중이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관계는 존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도 존속살해죄는 성립한다.
배우자라는 신분관계는 범행 시에 있으면 충분하므로 범행 시도(try) 또는 계획 행위 시에 관계가 존재하면 충분하고,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해서 존속을 살해한 경우, 예컨대 배우자의 목을 먼저 치고 나중에 직계존속의 목을 쳤다면 배우자가 절명한 순간 혼인관계는 소멸하고 그 다음의 행위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행 시에 누구를 먼저 죽였냐는 상관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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