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및 수도권 운임제도 및 영업손실 비용을 조사하고 주요원인인 무임승차 손실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
- 최초 등록일
- 2014.06.02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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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대학원 재학시절 작성했던 레포트 입니다.
2. 논문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표를 작성하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지하철 및 수도권전철 운임제도
2. 제도도입으로 인한 영업손실 비용
3.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 필요성
4. 무임수송 비용 법제화 진행사항
5. 무임수송 손실지원 법제화 및 제도개선 방안
본문내용
1.1 운임제도
거리비례제(광역?도시철도 전 구간을 일원화) ※ 버스와 환승시 : 통합거리비례제 적용
1.2 운임적용기준
1.2.1 수도권내 구간만 이용 또는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
1) 기본운임 : 10km까지 900원
2) 추가운임 : 10km초과~40km까지 : 5km까지 마다 100원 추가
1.2.1 수도권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수도권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매 4km까지 마다 100원 추가
<중 략>
4. 무임수송 비용 법제화 진행사항
4.1 관련법률 입법발의 사항
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 12.6.28, 국토해양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 등 10명,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도록 함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12.07.25, 정무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 등 13명, 수송시설운영자가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한 경우에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서울메트로 고객서비스본부 영업전략처(2011), “2011년도 서울메트로 수송계획”
주최: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주관: 국민노동조합총연맹(2013), “지하철 운임운송제 도 개선방안(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운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