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편의 시설업
- 최초 등록일
- 2003.06.1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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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1) 관광유흥음식점업
2)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3) 관광식당업
4) 시내순환관광업
5) 관광사진업
6)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7) 관광토속주 판매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1)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2)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본문내용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외에 관광진흥법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교통부령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업을 말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종전의 관광지정시설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다른 관광사업보다 관광객의 이용도가 낮거나 시설규모가 작지만 관광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을 지정제도로 하여 간접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데 관광편의시설업제도 설정의 의의가 있다.
지정제도는 관광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신고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것중에 시. 도지사. 관광협회가 지정하여 관광사업으로서 포괄적 적용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해서 지정을 받은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편의 시설업 지정증’을 받아 영업소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이란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을 말한다. (법2조 6항 가목)
①식품 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행정기관으로서 허가 사항은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식당업’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