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서의 윤리적 갈등 상황과 대처법
- 최초 등록일
- 2014.05.28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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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윤리적 갈등 상황
2. 대처법
본문내용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여부를 확인하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어차피 병원 측도 존엄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비슷한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측되므로, 매번 법원의 판단을 물을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과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 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김○○ 할머니 사건(존엄사 판결) (법원 이야기, 2011.3.7, ㈜살림출판사)
최신중환자간호(김근순 김복자 이영희 최은희 강지연 외 공저. 2014.1.10. 수문사) P.45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