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분석-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4.05.24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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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대항력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Ⅳ. 판례분석
본문내용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
1) 목적과 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임대차거래의 현실은 약자인 세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하여 임차권등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매우 껄끄러운 문제이고 건물주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세금관계 노출 또는 부동산의 담보활용 등의 문제 등)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기를 꺼려하고 있음이 현 실정임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 즉 대항력만 갖추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중 략>
흥덕동 (지번 3) ○○아파트 501호’로 정확하게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요구에 의하여 ‘경북 문경시 흥덕동 (지번 3)’로만 잘못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 3의 전입신고도 최초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1997. 1. 17. 및 1996. 3. 25.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 2, 3 역시 원고에 앞서 모두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겠다{원고 3의 경우 전입신고된 주소가 문경시 흥덕동 (지번 1)가 아니라 같은 동 (지번 3)이나, 전입신고 당시에는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토지에서 같은 동 (지번 1) 토지가 분할되기 전이므로 그 후 이 사건 제501호의 지번이 (지번 1)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참조)}. ⑶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이 대항력을 갖추기에 앞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참고 자료
류권홍 ․ 최정렬 ․ 이도희 공저, 2006,『(최신개정판) 상가건물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동민출판사
정승열, 2005,『<개정판> (상가 ․ 주택) 임대차보호법 실무』, 법률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