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4.05.24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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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Ⅲ.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Ⅳ.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Ⅴ.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Ⅵ.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일컫는다.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가등기담보는 담보형태로서는 제한물권형이 아니라 소유권이전형의 담보방법이다.
가담법도 그 물권성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가등기담보는 이를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첫 째로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다. 둘째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제 3자가 경매절차를 밟게 된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아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셋째로,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가등기담보권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별제권을 인정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권에 인정되는 경매청구, 우선변제, 별제권등은, 모두가 담보물권에 특유한 효력이다. 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권자의 소유권취득권능도 청산의무에 의하여 사실상은 피담보물권의 범위 내에서의 가치취득권 내지 우선회수권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산변제권으로 바꾸어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