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과 대표이사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4.05.21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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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이를 인수하게 한 경우 대표이사가 임의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것이 효력과 이 경우 대표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 규정에 비추어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의 의의 및 절차
1. 신주발행의 의의
2. 신주발행의 절차
Ⅲ. 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
1. 위법한 신주 발행의 유형 및 효과 일반
2. 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
1) 신주발행무효의 소
2) 통모인수인의 차액 부담 의무
3) 대표이사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보통의 신주 발행이란 ‘회사 성립 후 회사의 자본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권자본제를 채용한 상법 하에서는 증자에 의한 자금의 조달은 수권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도 가능하다(상법 제418조 제2항). 신주 발행방법은 누구에게 신주를 인수시킬 것인가에 따라 주주배정, 제3자 배정 및 모집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신주 발행을 통해 발생하는 신주 인수권, 즉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거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
<중 략>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신주발행은 위에서 살펴본 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것으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신주 발행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참조).
다만, 이 같은 신주발행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로만 가능하다. 상법 제429조에 의하면,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만으로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