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인과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06.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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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들과 형법총론을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를 통해~ ^-^;
목차
Ⅰ. 서론
Ⅱ. 인과관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인과관계의 의의
(1) 의의
(2) 연혁
Ⅲ. 인과관계의 본질
1. 논리적 인과개념설(법률외적 인과개념설)
2. 가치적 인과개념설(법률적 인과개념설)
3. 결어
Ⅳ. 체계적 지위
1. 전구성요건적 행위론설
2. 구성요건론설
3. 책임론설
4. 이원론(행위론과 구성요건론에 분립시키는 견해)
5. 결어
Ⅴ. 인과관계의 종류
1. 기본적 인과관계
2.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3. 가설적 인과관계
(1) 추월적 인과관계
(2) 경합적 인과관계
4. 단절적 인과관계
5. 중첩적 인과관계
6. 비류형적 인과관계
Ⅵ. 인과관계에 관한 제학설
1. 조건설
(1) 내容
(2) 비판
2. 원인설
(1) 내容
(2) 비판
3. 상당인과관계설
(1) 내용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주관설)
㈏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객관설)
㈐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절충설)
(2) 비판
4. 중요설
(1) 내용
(2) 비판
5. 합법칙적 조건설
(1) 내용
(2) 평가
6. 그 밖의 학설
(1) 위험관계조건설
(2) 목적설
(3) 인과관계중단론
㈎ 내용
㈏ 비판
7. 결어
본문내용
Ⅰ. 序論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모든 범죄(결과범·침해범)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수범으로 하기에 충분치 않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는 이에 선행하는 행위가 없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을 의미한다. 즉,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라고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형법상 인과관계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 형법 제17조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행위자가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 발생된 결과과 어느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는지 여부 및 누구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결과범의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건설에 의해 확장된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상당인과관계설·중요설·합법칙적 조건설 등이 등장함으로써 어느 정도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