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iso9000인증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06.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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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개요
◎체질개선을 목표로 하여 전념하다
◎준비위원회의 설치
◎기술 부문의 관여를 중시
◎코스트 삭감도 기대
◎WG 활동을 개시
◎품질매뉴얼의 작성
◎3공장의 업무를 통일
◎내부감사에는 저항도 있다
◎인증등록 공장심사는 이렇게 행해졌다
본문내용
89년 발행된 EC(유럽공동체)지령, EC89/336/EEC에 의하여 우리들의 주력상품인 VTR이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환경 적합성, 전파장애)의 분야에서 강제 인증제도의 대상이 되었다. 기준 적합품에는 「CE마크」의 표시가 의무화되고, '92년 1월 이후 이 표시가 없는 VTR은 EC시장에서의 판매, 유통이 금지 되었다.
이 기준 적합에는 두가지의 요소가 잇는데 그 중 하나는 EC공통의 EMC규격에 제품이 합치할 것, 즉 종래의 제품 샘플에 의한 기술 기준 인증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제조에 있어서의 「품질 보증체제」의 요구사항이었다. 즉, 단순한 제품 샘플에 의한 평가만이 아니고 테스트 샘플로서 인정기관에 제출한 제품과 동등한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지 아닌지 품질보증체제가 평가의 대상으로써 언급되었다.
비디오 사업본부의 경우, 제품의 해외수출 비율 혹은OEM(상대방 상표에 의한 생성) 비율을 고려하면 CE 마크 표시는 필수이므로, 품질보증체제를 ISO9000시리즈로 하여 제 3자의 인정을 받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