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한 판례평석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4.05.19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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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 71881 판결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 44327 판결
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03147 판결
4.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5.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6.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본문내용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 71881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A, 대한민국
원고A는 1950년 11월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육군 제0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53년 7월 제대하였다 1956년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집영장을 받고 학도의용군 참전사실을 들어 징집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도의용군은 군번이 없고 정식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한 다음, 1956년 9워 ㄹ11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9년 8월 1일 만기 제대 하였다. 한편 원고가 재복무 중이었던 1957년 8월 15일부터 싱행된 구 병역법에는 부칙 제62조 제1항을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투를 방위하기 위하여 당시 학교에 재적중인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여 전투에 참가한 자는 본법에 의한 현역에 복무한자로 간주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은 1999년 3월 11일에야 비로소 원고 A가 위와 같이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9년 12월 1일 서울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와 같은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타 배상을 해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년 12월 12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4년 11. 18. 선고 2004 22683 판결)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일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주장에 대해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