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법적효과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4.05.19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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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1) 하명
(2) 허가
(3) 면제
2. 형성적 행위
(1) 특허
(2) 인가
(3) 대리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행위
2. 공증행위
3. 통지행위
4. 수리행위
본문내용
1. 서론
행정행위란,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실정법의 이론구성상 발달한 학문상 개념이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최협의로는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의 뜻으로 사용된다. 실정법상의 행정처분이라는 용어가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행정행위도 법적 행위라는 데서 사법행위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상술한 바와 같은 행정행위는 그 성립·효력 등에 있어서 사법의 원리와는 다른 공법상의 특수한 법원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립하는 의의가 있다. 행정행위는 그 행위의 요소인 정신작용이 효과의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法律行爲的 行政行爲)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로 분류되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행위, 공증행위, 통지행위 및 수리행위가 있다.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즉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야 하고(법적합성), 그 성립에 하자가 있어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추정을 받으며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가 있기까지는 유효한 구속력을 가지며(공정성), 스스로 그 내용으로 하는 바를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실효성), 일정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불가쟁성), 특정한 경우에는 행정주체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불가변성). 또한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특수한 규율을 받고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도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과는 다른 특색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