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리] 건강보험 노인급여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06.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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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추계 결과
3.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2000년도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7.2%에 도달하여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가 되고, 1996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고령사회가 되는 14%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2001. 12월 발표)」에 따르면 결혼연령의 상승 및 출산력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에 도달하는 것은 2019년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속도가 단지 19년데 불과하다는 의미뿐 아니라, 지금까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일본보다도 5년이나 빠른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보험급여비의 증가로 이어져 65세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건강보험급여비는 보험급여비의 18%를 상회하고 있고 2020년도에 이르면 26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로는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공단의 최근연구자료(김창보, 「건강보험 노인급여비 추계」, 최근건강보험동향 2001. 9월호)에 의하면 노인급여비는 2005년에 약 4조원, 2010년에 약 8조 6천억원, 2015년에 약 15조 5천억원, 2020년에 약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매우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이러한 증가는 외래보다는 입원에서, 연령층으로 볼 때 75세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입원에 해당하는 급여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급여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