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3.06.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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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인의 권리능력
2.법인의 행위능력
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민법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자연인과는 달리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으며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다. 그 밖에 법인은 육체를 갖고 생존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권리능력은 없다.
법인은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 자신은 어떤 행위 즉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행위능력이 없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연인이 이에 대신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문제이다. 이것이 법인의 「행위능력」이라는 문제이다. 법인의 행위능력은 「자연인의 행위능력」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행위는 곧 법인 자체의 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연인인 「대표」가 행한 일정한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는 것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의제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는「대리」관계와 비슷하다 하여 제59조 2항을 준용하는 것은, 법인과 대표기관 사이에는 「대리」라는 관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라 할 수 없다.이와같이 법인의 행위능력의 문제는 ①누가 ②어떤 범위에서 ③어떤 형식으로 행한 행위의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느냐라는 현실적/실질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