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4.05.14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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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사정 위원회의 설립
2) 노사정 위원회의 구성
3)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
4) 노사정 위원회의 기능
5) 노사정 위원회의 특성
본문내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법률 제10339호)
법률 제10339호 - 2010. 6. 4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제2조 (노사정의 책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07.1.26>
①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7.1.2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7.1.26>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삭제 <2007.1.26>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07.1.26>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과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②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7.1.26>
④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신설 2007.1.26>
참고 자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sdc.go.kr/index.asp)
노사정위원회 5년 백서, 2003 노사정 위원회
2001년 노사정위원회 활동 현황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