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세법
- 최초 등록일
- 2003.06.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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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취득세
2.등록세
3.재산세
4.종합토지세
5.부동산 임대 소득세
본문내용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보통 부동산 취득금액의 2%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취득하는 부동산이 소재한 곳의 시청·군청 또는 구청 지적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검인 받고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해 준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취득세 납부절차가 끝난다.
매매계약서 검인(시 군 구청 지적과) ⇒ 취득세 계산(시 군 구청 세무과) ⇒ 납 부(은행)
▣ 납세 의무자 : 취득하는 자(사람 회사)
▣ 과 세 대 상 : 토지 건축물의 취득
▣ 과 세 표 준 :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 세 율 : 기본 2%, 예외 6% 10%
▣ 납 부 절 차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세
등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하기 전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보통 부동산 취득금액의 3%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등기 신청 전 까지며 취득하는 부동산이 소재한 곳의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뒤 계약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등록세 계산한 뒤 고지서를 발부해 준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등록세 납부절차가 끝난다.
매매계약서 검인(시·군·구청 지적과) ⇒ 등록세 계산(시·군·구청 세무과) ⇒ 납 부(은행) ⇒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영수증 제출(등기소)
주의할 것은 나중에 등기할 때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납세 의무자 :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사람·회사)
▣ 과 세 대 상 : 토지·건축물의 등기·등록
▣ 과 세 표 준 :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 세 율 : 기본 3%, 예외 - 등기·등록하는 대상에 따라 0.2%∼3%
▣ 납 부 기 한 : 등기·등록일 전까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