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과 협상
- 최초 등록일
- 2014.05.12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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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중 마늘분쟁
2. 한국의 조치
3. 중국의 조치
4. 향후 대책
본문내용
세이프 가드(Safe Guard)
긴급수입규제조치
이스케이프 클로즈(Escape Clouse)라고도 함
GATT 19조에 의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
마늘 분쟁이 대표적 사례
우루과이 라운드 → 농산물 시장 개방
→ 중국 농산물 수입 급증
한국 – 마늘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작물, 생산규모 약 1조원, 경작 농가 약 42만 호(전체 농가의 1/3)
UR협상 -신선마늘, 건조마늘 등 50% 저율관세부과 및 최소 시장접근 물량 초과시 396% 고율관세 부과
-냉동마늘 및 초산마늘은 30% 저율관세 허용
(당시 국내소비 거의 없었음)
But, 최소시장접근 물량 초과에 따른 고율관세 부과에도 양국간 생산비 차이로 신선마늘 수입 4배 증가
특히, 냉동마늘과 초산마늘의 경우 중국 수출업자들이 자국에 냉동설비 등을 설치하며 수입 확대하여 약 9배 이상 수입 증가
한국 농가의 1/3 수준인 40여만 가구가 마늘농사 피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