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 최초 등록일
- 2003.06.1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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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국민의 사법참여의 가능성
2. 본론 - 국민의 사법참여의 제도적 형태
가. 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나. 법원구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
3. 결론 - 국민의 사법참여의 가치
본문내용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권력은 헌법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입헌민주국가에서 헌법원리는 국민주권원리를 최고의 이념으로 하며,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는 상위 체계인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하위체계의 원리로서 여기에는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가 해당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국가작용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국가작용의 한 형태인 사법작용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원리로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최근의 입법참여, 행정참여와 같은 맥락에서 사법참여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권도 국가권력의 한 작용으로서 다른 국가권력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을 주로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법의 민주주의적인 면을 도외시해왔다. 현대 전문화시대에 사법의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재판의 원리와 전문성의 원리로서 나타나고, 민주주의는 사법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의 제도적 형태, 국민의 사법참여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