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산지관리사 - FTA 협정 및 법령
- 최초 등록일
- 2014.05.11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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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과목 중
FTA 협정 및 법령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1. 적용보류
- 사유
① 세관장이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해 불성실혐의가 있다 인정하는 경우
②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이 수집한 자료, 증거 등으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의 신고, 신청 내용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물품 : 조사개시 후 조사대상자가 동일한 수출자,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동질물품
- 적용기간 : 조사개시 통지일~조사결과통지일
-처분권자 : 세관장
2. 적용제한
- 사유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 동의요청에 대해 조사예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을 때
③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이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 되지 않은 경우
④ 원산지에 관한 서면, 현지조사 결과가 신고한 원산지와 다른 경우
⑤ 원산지에 관한 서면, 현지검증 결과가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없을 경우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요청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 된 경우
⑦ 원산지에 관한 혖니조사시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증빙서류,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⑧ 수입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⑨ 조사대상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⑩ 조사대상자가 서면,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대상물품 : 당해수입물품
- 적용기간 : 당해 건 특혜적용배제/추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