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급입법, 부작위위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의 여정
- 최초 등록일
- 2014.05.10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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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①권리
②형평성
2) 소극적 요건
①반사적 이익
②의무
③제도적 보장
3. 입법부작위가 위법한 형태
1) 입법부작위가 헌법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위법)으로 헌법재판결정이 된 경우
①위헌법률판결, 한정위헌판결, 헌법불합치판결
②위헌불선언 판결
2) 유권해석
① 부처가 다른 유권해석에 의한 입법의무
② 부처가 같은 유권해석에 의한 입법의무
4. 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고찰
5. 청구의 형태
6. 소급입법부작위위헌판결로서 소익
7. 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여정과 연구의 방향성
본문내용
1. (서론) 사법제도가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뒤처진 경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반목의 소용돌이를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근원적인 문제는 경제적 성장의 더딤이나 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 못 된 패턴의 사회에서 보다 사회적, 경제적인 ‘아포레마’ 에 앞서 나가는 ‘앙가주망’의 사법제도를 꿈꾸고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적 제도나 조리로는 그러한 여정으로 가지 못하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학도로서 연구의 주 제를 잡고 다 같이 한번쯤 숙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논문을 집필합니다.
<중 략>
6. 소급입법부작위위헌판결로서 소익
느냐가 중요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전제성으로 그 소익이 있어야 됩니다(2009헌마65 입법부 작위 위헌확인). 별다른 구체적인 행정소송요건의 피고적격에 어긋나지 않고, 청구내용상 인과관계가 입증된입법부작위확인판결을 전결사항으로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조리나 판례로 법 적인 입장을 내보이는 판결은 아직까지 없는 듯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