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원칙과 부담] 조세의 기준, 과세의 원칙, 조세의 부담
- 최초 등록일
- 2014.05.09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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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의 기준
Ⅱ. 과세의 원칙
1. 이익원칙
2. 능력원칙
1) 비례세
2) 누진세
3) 역진세
Ⅲ. 조세의 부담 : 전가와 귀착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5. 재산세
본문내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이들 공공재로 부터 오는 이익에 대한 개인간, 기관간 혹은 계층간의 배분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사람이 특정의 군사시설, 고속도로, 교육제도, 경찰 및 소방시설로부터 누리는 이익을 엄밀히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조세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가? 말할 것도 없이 조세배분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실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대부분의 시민이나 기업들은 전체적인 조세수론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들은 그들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부의 활동 중에서도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조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소비세는 특정품목에 부가되는 조세로서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 징수된다. 소비세는 상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법률로서 명시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상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이에 보완적인 세제로서 특별소비세를 신설하였다. 이의 대상품목은 사치성품목(보석, 진주 등), 소비억제품목(휘발유, 액화석유가스 등), 그리고 고가의 소비재(피아노, 고급시계 등)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세목으로 고율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특별소비세의 기본세율구조를 보면, 상품가격의 최저 7%에서 최고 20%까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1,500cc 이하 승용차, 녹용, 로얄제리 등은 각각 7% 프로젝션 TV는 10%, 2,000cc 초과 승용차는 14% 그리고 귀금속, 골프용품, 요트 등은 각각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 경유는 리터당 234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장소에 따라서 경마장, 골프장 등의 입장료에 각각 500원과 12 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