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농업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03.06.1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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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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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도입배경
2.농지세와 비교
3.과세대상
4.납세의무자
5.과세표준
6.세율
7.신고 및 납부
본문내용
1.도입배경
농업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농지세와 소득세로 분리되어 적용되었다. 즉, 벼와 특수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은 지방세인 농지세 과세대상이었으며, 시설작물 재배소득은 제조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다. 그리고 작물재배업 이외의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국세인 소득세 적용을 받았다.
이같은 과세체계는 농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면서도 세목을 달리 적용받는데 따른 조세 체계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농지세의 경우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세이면서도 명칭이 농지보유에 따른 재산과세로 혼동될 소지가 있어 세목명칭과 조세성격이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원확충을 위해 제조업 소득으로 분류되었던 시설작물 재배소득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이전시켰으며, 장기적으로 축산·산림·어업소득의 지방세 흡수문제도 추진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