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 최초 등록일
- 2014.05.0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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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술의 역사
2. 기술의 개요
3. 기술적용 사례
본문내용
1. 기술의 역사
(1), (2) 기술개발시기/기술적용시기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991년 12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제정하여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3) 기술발전과정
□ 그 동안 제도를 바꾼 사유 및 주요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이나 자동차,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물 등은 면제되고, 정당, 연구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단체가 소유한 시설물 등은 경감되어 다른 납부자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음. 또한 시설물에 부과하는 대상지역이 시(市)이상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관광지, 온천지구로 되어 있어, 일부 군(郡)지역에 소재한 골프장, 콘도미니엄,대형음식점 등이 제외되는 모순이 있었음. 그리고 1,000㎡이상인 시설물은 용도에 관계없이모두 부과되고 1,000㎡미만인 시설물은 특정한 용도에 쓰이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음식점 160㎡,목욕장 410㎡, 숙박시설 240㎡등)에만 부과되어 부과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에 의문이 있었음. 또한 우리나라는 오염요인이 큰 경유자동차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아 대기오염의 주요 큰 원인이 되고 있어 경유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저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부담금을 도입 하였지만 경유자동차의 부담금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행정쇄신위원회"가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오랫동안의 연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94년 9월 확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94년 12월 31일 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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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개선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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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특혜를 없앰.
지금까지 면제되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 교육용시설물,사회복지시설 등'95년부터는 '97년까지는 50%만 경감되고, '98년부터는 전액이 부과됨. 아울러 50%를 경감받던 정당, 연구기관, 각종 공익법인 소유시설물도 '98년부터는 전액이 부과됨. 그러나,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시설물,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소유의시설물이나 자동차, 그리고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고시하는 자동차는 계속 면제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