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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국제매너] 계촌법

*용*
최초 등록일
2003.06.10
최종 저작일
2003.06
1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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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계촌법(計寸法)
1. 친족의 종류
2. 촌수계산의 기본 원리
3. 촌수 따지는법

Ⅱ. 가족간의 호칭
1. 친족의 호칭
2.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와 호칭
3. 처가와 사위의 관계 및 호칭
4. 사돈간의 호칭

본문내용

Ⅰ.계촌법(計寸法)
계촌(系寸)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로서 친족간에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친족의 계촌법과 외가의 계촌법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친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외가란 어머니의 친척을 말한다. 친족의 계촌이 자기에게서 아버지로 이어지듯이 외가의 계촌은 자기에게서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외가로 이어진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외가로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 친족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친족의 종류
① 혈족: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다. 사실상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자연혈족이라 한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숙질 등을 말한다. 자연혈족에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이 있다. 이러한 자연혈족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발생한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생기지만, 부와의 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생긴다. 자연혈족관계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사망한 사람을 통하여 연결된 생존자와의 혈연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조부모와 손자 또는 형제자매 상호간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혈족관계란 사실상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률이 입양과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서로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를 인정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법정혈족에는 양친족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예절마당(http://www.ye365.or.kr)
http://www.kwangsankim.or.kr/a008/a008.htm
'호칭과 지칭' / 예영커뮤니케이션
한국인의 족보 편찬 위원회(http://www.anyro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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