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적산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4.04.23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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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 설 공 사
2.기초 및 토공사
3.철근콘크리트공사
4.철골공사
5.조적공사
6.방수공사
7.타일공사
8.목공사
9. 미장공사
10. 석공사
11.수장공사
12. 금속공사
13.창호공사
14.유리공사
15.도장공사
16.지붕 및 홈통공사
17.기타공사
18.골재비
19.운반비
20.참고도서
본문내용
1.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본 공사와 별개로 본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잠정적 공사이며 본공사 준공후에는 철거를 전제로 한다.1) 공통가설공사 감독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가설작업장, 자재창고, 가설변소, 전력비 동력가설비, 공사용수설치비, 입간판, 안내간판, 가설노무자숙소, 편의시설 가설울타리, 자재시험실, 시험비, 홍보용마크, 자재운반비, 등 공사의 운영 관리상 필요로 하는 제시설물2). 직접가설공사 비계다리, 강관틀비계, 단관외줄비계, 내부비계, 수평규준틀, 동바리, 인화겸용 리프트, 타워크레인 등 건물을 건설할 때 직접 필요한 가설시설물.
1.1 조립식가설 사무소, 조립식 감독관사무소, 자재창고, 작업헛간. (동 , M2) 식: 관공사나 주공인경우는 품셈기준으로 함.
1.2 조립식 가설변소(개소) 식 : - 5층아파트 : 1동당 1개소 - 고층아파트, 연립주택 : 50세대 당 1개소 - 단독주택 : 20호당 1개소 - 상기기준은 주공기준이고 품셈에 적용은 실무에서는 거의 안함. - 민간은 FRP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씀.
<중 략>
8.1 목공사는 건물의 구조 및 수장에 사용되는 자재,가공조립을 요하는 품 및 목공사와 관련 시공되는 부속재료(앙카철물. 경량천장틀 등)등을 범위로 한다.(주공기준) 8.2 목공사와 관련되는 아이템은 관이나 민간은 해당하는 것은 서로상이 하므로 각각 상황에 맞취서 알아서 조정하는 하기바란다. 8.3 각재,판재의 구분 목재는 규격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각재와 판재로 구분 정미수량을 산출하기
바란다. 8.3.1 각재 : 두께가 6CM 이상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8.3.2 판재 :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 1) 후판재 : 두께가 3CM 이상되는 판재 2) 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이상 3) 소폭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미만 8.4 석고판붙이기(M2) 8.4.1 석고판붙이기 : 압축스치로풀이 없는 부위의 석고보드본드 붙임 8.4.2 압축스치로풀위 석고판붙이기 : 개구부 주위, 코아 옹벽 등에 적용
참고 자료
2000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설연구원)
종합 적산정보 2000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건축적산실무 (기문당)
주택공사 건축적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