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법규]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영 및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3.06.09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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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개발행위허가제도
2.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4.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6.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7. 개발행위허가기준
8.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9.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10. 토지의 형질변경
11. 토석채취
12. 토지분할
13. 물건적치
14.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
15.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 - 과제
본문내용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이미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당시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제도를 수정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토지의 형 질변경,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도시지역내에 한함)등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불허가 처분을 종전의 기속재량에서 자유재량 처분행위로 변경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계획법 의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지역은 기존의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토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의 준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에서의 난개발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단위의 개별 개발 행위를 제어함으로써, 용도지역 재편에 따른 관리지역의 신설 및 이의 세분,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의 도입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해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도 구체화 되었는데, 용도지역별 특성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 등 주변환 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 여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