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 최초 등록일
- 2003.06.06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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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쉬운 레포트입니다. 개인적공권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쉽고 상세하게 작성한 레포트이구요.
편집 상태가 특양호하니 바쁘신 분들은 그대로 출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목차
Ⅰ.序說
1.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意義
2. 公權論의 변천
Ⅱ.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1.區別의 必要性
2.判例의 立場
Ⅲ. 公權과 類似槪念과의 異同
1.法的 이익 내지 보호이익과의 異同
2. 保護할 價値있는 利益과의 異同
Ⅳ.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基準(공권의 成立要件)
1. 公權成立의 三要素
(1) 强行法規의 존재
(2) 私的利益의 保護
(3) 意思力 또는 法相의 힘의 존재
2. 二要素論의 대두
Ⅴ.公權의 擴大化 傾向과 제3자의 原告適格
Ⅵ.公權과 基本權
본문내용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없는 점이 공권과 구별된다.
근래 공권이라 함은 개인적 공권만은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종래에는 사권과 구별되는 공권의 특수성에 공권론의 중점이 주어 졌으며, 아울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문제는 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의 문제에 귀결된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뷜러가 제시한 공권의 성립 요건을 근간으로 하여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공권론의 주된 논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