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수질관리절차서
- 최초 등록일
- 2014.04.09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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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용 어 정 의
3. 책임과 권한
4. 업 무 절 차
5. 관 련 문 서
6. 첨 부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본사 및 생산팀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 계면활성제, 음식물 쓰레기의 침출 수 등의 수질오염원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관하여 기술한다.
2. 용어 정의
2.1 오수 :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더러운 물
2.2 분뇨 : 변소에서 수거되는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 포함)
2.3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2.4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 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 물체
2.5 공공수역 : 하천, 호수, 항만, 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역
<중 략>
4.2.2 본사 건물 관리책임자는 방류수의 수질오염농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화조 등의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확인한다. 4.2.3 현장 환경관리자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한 탈수 처리하여 처리한다. 4.2.4 현장 환경관리자는 세척시 발생되는 계면활성제 폐수를 줄이기 위하여 계면활성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친화적 세제의 사용을 적극 실시한다. 4.2.5 현장운반차량 장비의 무분별한 세차를 금지한다.
4.3. 수질오염방지 운영관리
4.3.1 본사/현장환경담당자는 본사/현장의 수질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환경관리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4.3.2 파견팀장은 수질관리 절차에 대하여 환경관리체크리스트로 기록하여 식별,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4.3.3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기준(배출량, 오염도)은 환경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등록된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