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지방제도의 정비
- 최초 등록일
- 2003.06.05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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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관
Ⅱ. 지방제도의 정비
Ⅲ. 고려왕조의 특징. 본관제
Ⅳ. 복합적이고 계서적인 군현구조. 부곡제
본문내용
Ⅰ. 개 관
고려의 후삼국통일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뒤 다시는 이 한반도에 분열된 여러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라의 통일과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며, 신라가 자력에 의한 통일이었다기보다 타력을 빌린 통일이었다는 점에서도 고려의 자력통일의 의의는 자못 크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고려왕조의 지방통치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각 왕조별로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제도의 정비
1. 국초(태조-경종대)
태조 때에는 지방의 호족세력이 강대했던 반면 중앙 행정력이 극도로 빈약하였기 때문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었다. 태조는 다만 서경을 경영함으로써 왕실세력의 기반을 보완하거나 군사상의 목적으로 159 등 특정지역을 경영하였을 뿐이다. 그의 서경에 대한 경영은 처음에는 북방민족에 대한 국방상의 의의가 강조되었었지만 얼마 뒤부터는 국방 면보다는 국내 정치상의 필요성, 즉 미약한 왕실 세력의 기반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활발히 추진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군사상의 요충이나 왕실의 기반이 되는 서경과는 달리 호족의 지배력이 강한 지역에 대한 조치로는 태조 23년에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칭호를 고친 것을 들 수 있다. 같은 해에 주부군현의 칭호를 고친 것에 대해서 태조의 군현 장악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신라적 내지는 후백제적인 지방 행정체계를 명칭 상으로나마 고려적인 것으로 개편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유·조장과 전운사는 광종이 즉위하면서 주현 세공액을 정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租?를 징수 보관하고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호족세력에 의해 지배되던 지방에 중앙 행정력이 침투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케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