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 시기의 탁아와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에 대해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3.28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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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리법 시기의 탁아와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리법 시기의 탁아
2.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에 관한 보호는 1923년 9월에 일제에 의해 제령 제12호로 제정된 조선감화령이 있었다. 이 감화령은 복지적 입법이라기보다는 식민통치를 위한 치안 유지적 입법이었다. 당시 조선감화령에 의하여 설치된 감화원과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설치된 구호시설이 있었다. 이 감화령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ㆍ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이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은 되었으나 명분뿐인 법이었다.
<중 략>
1977년에는 어린이집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사회복지 법인화를 시도하였다. 이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그 내용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3
양재화, “한국보육정책 변천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2006